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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1학기 대학원 보훈장학 시행 계획
등록일
2024-03-28
작성자
대학원
조회수
38

2024년도 1학기 대학원 보훈장학 시행 계획

 

 

 

1. 지원개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2. 세부추진계획

 

지원대상 및 자격

 ○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본인

· 5·18민주운동부상자 본인/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미지원

지급액 :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신청 자격

  · 국내대학원 박사과정(연구과정, 해외유학제외)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 , 아래신청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대학원 장학 신청 자격 제외

 

 

 

정규 첫 학기 신입생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선발기준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신청방법

보훈장학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

보훈가족장학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

신청서 작성요령 1

접수기간: 1학기(’24.4.1.~4.30.)/ 2학기(’24.9.2.~10.1.)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제출서류 :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신청서식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예우보상>지원안내>교육지원>81게시물 "2024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보훈장학 문의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 대학교육지원 담당(053-230-6074)

 

붙임 2024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 공고 1(서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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